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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아픈 기억 씻길… ‘참회 기부’

여주교도소 ‘수형자 작업 장려금 범죄피해자지원’ 11명 기부신청

‘수형자 작업 장려금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기부제도’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여주교도소 수형자 11명이 총 327만원을 기부신청했다.

기부제도는 법무부가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을 개정, 석방전 수형자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기부제도 조항을 신설해 수형자들이 범죄피해자 가정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 A씨 “나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뉘우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작업 장려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주경섭 여주교도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기부제도가 수형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재범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들이 기부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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