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A씨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화물차 운전사가 봤을지라도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A씨가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은 지난해 5월 28일 A씨가 서울 강동구 외곽순환고속도로(편도 5차로) 3차로에 고장 난 차량을 세워둔 채 갓길 방향으로 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