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허위표시 및 미 표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9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재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의정부시 등 관내 총 435개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허위표시 및 미 표시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일반음식점 9곳, 굴비가공업체 1곳 및 정육점 2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소재 A굴비가공업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산 조기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산 굴비로 속인 뒤 시중에 11억원 상당을 유통시켜 약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 D정육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업체 11곳을 형사입건하고 미 표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