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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체불과 후진성 고용문화

모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관공서와 공기업은 정상 근무하지만, 민간기업은 연휴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금요일부터 휴업하는 곳도 있다. 설 준비로 마음이 들뜨기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다. 뿔뿔이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승조 의례도 중요하지만 부모형제와 친척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사적 의미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설의 감동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1월말 현재 2천102명의 근로자가 102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영세한 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다 공장이 부도나거나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까지 제때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업주를 찾아 다니다 지친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노동청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의 경우 설 이전에 하루 60명 안팎이던 체불임금 관련 방문자가 최근에는 80명에서 100명이나 되고, 전화상담은 하루 400~5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과 절박한 상황을 지레 짐작할만 하다.

노동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양자간 중재와 악질 업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전부다. 문제는 사법처리도 겁내지 않고, ‘내 배 째라’식으로 버티는 악덕 업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물론 개중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업주가 있을 수 있고, 밀린 임금을 주고 싶은데 정말 줄 돈이 없어서 못주는 딱한 업주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은 없다. 적어도 귀중한 인력을 일정한 고용계약을 통해 사용했으면 피와 땀의 대가인 임금만은 갚는 것이 기업가의 도리이고, 인력을 제공한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체불임금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점은 단순히 임금체불 사고로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코리아드림을 안고 이 나라를 찾아왔다.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유익할 것으로 여기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몸 바쳐 일하고 몸값을 받지 못한 예상밖의 결과라면 한국은 좋은 나라, 본받을 나라가 될 수 없다.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 가정도 17만 세대나 된다. 체불임금의 고통이 그들만의 것은 아니지만 진정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고용문화를 크게 바꿀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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