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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개정법 18일 처리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11일 잠정 합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입후보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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