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조직폭력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인근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법 위반)로 포천지역 폭력조직 고문 L(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포천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 동안 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2억원을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폭력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근 게임장 업주 3명에게 “이 지역에서 게임장을 하면 가족이 다칠 것”이라고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이미 ‘범죄단체구성·활동’ 죄로 처벌받아 이번 혐의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