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 구성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는 물론 기초자치단제장 후보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감 후보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정치자금법을 개정,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을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후원회 구성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3일~1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 제한 비용이 40억7천300만원,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보유한 수원시장이 3억8천200만원임을 감안할 경우, 각각 20억3천650만원, 1억9천1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로 뽑는 교육감 후보들은 후원회 구성에서 제외,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후보 스스로 해결해야 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