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묘지가 포화상태가 되고 국민들의 장묘에 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자연장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바다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이미 지난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적 근거까지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자연장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인을 자연에 모시는 것이다. 자연장의 종류로는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과 고인의 유해를 산, 강, 바다 등에 뿌리거나 안정하는 산골장 등이 있다.
이 자연장의 기본 방침은 첫 번째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인을 아름다운 자연상태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비용과 호화로운 장식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장은 인구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연장은 1999년 스위스가 먼저 도입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불교의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양평군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비좁은 국토를 잠식하며 매년 확대되는 묘지면적을 억제하기 위해 자연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연장 허가구역을 일부에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본보 12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설·공설묘지는 지난 2008년 말 기준 15.6㎢로 지난 2007년 2.5㎢보다 6배 이상 늘었으며 화장도 지난 2002년 47%에서 2007년 65%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도는 묘지면적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연장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자연장 조성 불가 조항을 풀어줄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부터 허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도보다 도시지역이 훨씬 많은 경기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한으로 인해 자연장이 수원시연화장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평·하남 등은 수요가 있어도 자연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니 정부의 열린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이어서 자연장지 조성이 더욱 필요한 곳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