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무려 1조3천43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노동부가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찰과 함께 엄정수사를 벌이고 있다.(본보 16일자 8면 보도) 오죽하면 임금을 주지 못하겠느냐는 말을 하지 말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보다는 임금에 목을 매고 기다리는 근로자의 형편이 더욱 다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아이들 설빔 한 벌 사 입히지 못하고 부모님 드릴 고기 몇 근 끊지 못해 고향에 갈 수 없었던 근로자들의 처참한 심정을 생각해보라.
사실 지금까지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아 온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은 매우 약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B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수령 보장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검찰과의 협조 아래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이달 9일까지 50여 명을 체포해 조사,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사업주들의 행태는 악의적·고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A용역업체의 실 경영자 K(50)씨는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기획부동산 실 경영자 K씨는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내버스 운송업 대표자 K(57)씨는 19억원을 체불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구속됐다.
임금체불은 살인을 부르기도 했다. 한 중국인이 고물수집업체 사장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장 부인을 살해하고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범죄행위다.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질 나쁜 업주들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노동부도 고의성이 짙은 악성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기대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