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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밴쿠버 ‘SBS 독점’ 방송사 해법 제시해야

김태호<사회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SBS가 독점방송’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하다.

대부분 “동계올림픽하는 거 맞아”라는 말들이 나오곤 한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기자실 선배는 “우리가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땄는데도 다른 채널을 보고 있는 시청자는 금매달 소식을 모르겠네”라고 말한다.

급기야 기자실 선배 기자가 하는 말 “근데 한 채널에서 독점중계가 가능해? 정부는 가만히 있어?”, “공동중계를 추진했으나 SBS가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잖아.”

대회가 임박해 KBS와 MBC가 방통위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SBS는 무임승차라며 반발했고, 중재는 무산됐다고 한다.

“이미 판이 깨졌으니 KBS와 MBC가 보도를 적극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과 “방통위의 능력 밖에 일이 벌어졌나”라는 말까지.

방송법에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는 조항이 있다.(76조4)

이번처럼 KBS와 MBC가 SBS의 독점방송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보편적 시청권’에 근거한 법률적 근거에서다.(35조3)

그러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중재 역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으니 있으나 마나한 방송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 말처럼 SBS는 대박난 걸까. 반면 공동중계권을 놓친 KBS와 MBC는 모태범의 ‘사상 첫 금메달’ 소식을 몇분짜리 ‘단신’ 보도할지를 놓고 고민할지 모를 일이다.

SBS의 스포츠 독점 중계방송권은 2016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2006년 SBS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한 단독 중계권 계약에 2010,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2, 2016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10, 2014년 월드컵 방송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장은 오는 6월 남아공월드컵도 해당된다.

정부의 어설픈 ‘정치력 발휘’나 ‘개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와 해법 모두 방송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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