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선관위 트위터(Twitter) 감시 단속에 대해 선거법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트위터 단속을 즉시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감시 단속하겠다는 것은 규제의 근거가 불투명한 자의적 법집행”이라며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단속대상에 트위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이어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지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 사용자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의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