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이 여론을 수렴, 반영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벌어진 인천시의회의 일련의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구·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 처리를 앞두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오전 6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동원령을 내렸고 청사 출입문은 일찌감치 셔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날 정오 시의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았다.
하나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의회를 개회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배운 것이며 이런 시의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되묻고 싶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으나 굳게 닫힌 의회 출입문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야했다.
결국 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3인 선거구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 투표에 참가한 30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시의회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2명으로 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무사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오는 6월 2일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시의회가 전개한 행위가 향후 6.2 지방선거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나 시의원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