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하나인 의료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충족하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 형태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상병이라고 하는 생활상의 사고와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의료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의료보험은 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비해 의료보호는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은 사보험(私保險)과 달리 가입방법에 있어서 임의가 아닌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나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부과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며,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아닌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하고,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는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가 아닌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를 행한다.
의료보험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오스트리아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 소련, 일본 등에 파급되었으며, 1930년대의 경제공황 뒤에는 미국·캐나다·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었다.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77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되면서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의료보험의 효시이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한국 의료보험의 시발이 되는 셈이다.
이후 꾸준히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되었고, 1981년에 강원도 홍천군·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1982년에는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87년에는 한방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그동안 의료보험급여에서 제외되었던 한방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곧이어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한방에 이어 약국의료 이용도 보험급여에 포함되었다. 2010년부터는 한방의 물리치료도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실시는 국민보건과 의료체계의 개선을 가져왔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의료보험 도입 13년 만에 평균 6세 가량 증가했으며, 영유아사망률과 조기사망률 또한 격감했다. 의료에의 접근성도 현격히 증진되어 국민 1명당 진료일수가 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한 1977년에는 1.5일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8.2일로 대폭 늘어났다. 입원의 경우에는 100명당 입원일수가 21.7일에서 62.3일로 2.9배 증가했다. 도시-농촌 간의 의료수혜의 격차도 상당히 해소되어 1981년의 의료충족률은 농촌 59.2%, 도시 77.7%였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는 도시·농촌 모두 89.5%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료편익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 다음 두 가지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촉구해 본다.
첫째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료권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진료의 진료권간의 치료영역 분포의 형평을 도모하여 너무 3차 진료권에 집중됨을 분산시켜 중, 소 병원의 진료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한방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한방 의료보험은 약제급여 대상품목 및 처방수의 한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 급여 약제인 단미 엑스산제보다 첩약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미 엑스산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실시하고, 한방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첩약을 한시라도 빨리 보험금여 대상 품목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한방치료를 받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