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9) 군포시장이 18일 법정 구속됨에 따라 군포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군포시는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야심차게 벌여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금정·군포역세권 개발,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 수리산 관광벨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어서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 또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군포시 안팎에서는 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직원들의 동요는 물론 시민의 불신 등 곱지 않은 시선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