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정원의 20% 이상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구 구성 및 후보자 추천 신청, 심사, 경선 등에 대한 세칙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세칙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 및 인재영입에 관한 사항은 ‘혁신과통합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중앙당공심위 및 시도당공심위와 비례대표공심위에는 외부인사가 위원회 정원의 2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 및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며 그 산하에 국민경선분과위원회, 국민참여경선분과위원회, 시민공천배심원경선분과우원회 및 여론조사분과위원회 등을 두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비는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30%로 결정했다.
공심위 현직 자치구·시·군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천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 같은 평가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통한 평가 ▲선거공약의 이행평가 ▲당론준수여부 또는 해당행위여부 등 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자치단체 운영 또는 의정활동 평가가 그 기준이 된다고 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시·도지사선거후보자 경선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각 여론조사경선 포함)을 통해 선출하며 단,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의 경선도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