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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장 비리, 언제까지 계속 되려나

검찰이 ‘토착비리 척결’을 앞세우며 기초단체장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난 18일 노재영 군포시장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어 박주원 안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이동희 안성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산시도 전·현직 시장 2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됐으며 서정석 용인시장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노재영 군포시장은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박주원 안산시장은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D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동희 안성시장은 K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안성시의 경우는 전 시의회 의장 김모씨도 거액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1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시장과 전의장이 모두 검은 돈과 관련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죄가 있건 없건 당사자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 시민들에게도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도 뇌물과 관련해 구속된 일이 있었다. 결국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 수원시장 3선 도전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우려했던 것은 수원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었다. 심 전시장은 자신이 영어(囹圄)의 몸이면서도 면회 간 지인들에게 수원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 지금 보도되는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접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명예실추와 그로 인한 불신, 냉소주의, 애향심 저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며 해당 자치단체의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신중해야 하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의 신분에 걸맞는 올바른 처신이 요구된다. 사실 기초단체장들은 차기를 대비해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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