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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실효성 논란

수술대 오른 ‘의약품 리베이트’ 새 약가제도, 과연 약발 먹힐까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발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밝힌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병·의원마다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살 경우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또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제약사와 제약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약업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효성과 약가 인하 효과가 없다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약 싸게 산 병원에 ‘장려금’ 지급

지난 16일 보건가족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약가 상한 금액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한 금액 1000원 짜리 약에 대해 건강보험 70%(700원), 환자 30%(300원)씩 부담해 의료기관이 전혀 이익을 남길 수 없다. 때문에 병·의원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채택료나 처방대가에 따른 사례비 등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

리베이트는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할 때 채택료 명목으로 주는 ‘랜딩비’에서 골프접대, 학회·여행경비 지원, 의료장비 지원 등 다양하다. 심지어 제약사가 비

 

용을 대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연구원이나 간호사 등을 파견하는 일도 있다.

병원 납품 과정에서 제약사간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제약사는 병원에 ‘헐값 납품’을 하게 돼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의료기관들이 기준 금액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샀으면 그 가격대로 신고해 이윤을 챙기지 않아야 하는데, 제약회사와 짜고 1000원에 산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제약사의 가격경쟁을 인정하고 거기서 할인된 금액을 병원에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신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정부에 신고토록 했다.

예로 정부가 상한금액을 1000원으로 정한 약을 병원이 900원에 샀을 때 70원을 이윤으로 남기게 된다. 건강보험이 상한금액 1000원의 70%(700원)를, 환자는 실거래가 900원의 30%(270원)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윤을 남기고 환자는 싼 값에 약을 사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수익성이 떨어져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회사 사람들은 이 제도가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험약값이 자꾸 떨어지면 제약사 수익성이 하락하고, 신약개발 등 장기적 산업발전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근절’은 커녕, 오히려 다른 종류의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제도를 바꾼다 해도 상거래에서 ‘갑’의 위치인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제약사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업계 자정노력’ 더하기 ‘받는 쪽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약·시민단체 비판 목소리

정부가 추진키로 한 새로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다.

한국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즉각 1조5천억원의 돈이 사라지고, 5천100명에서 최대 9천4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실효성 없고 약값 인하 효과 없는 의약품 거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분업하에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구입원가대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가 발표한 안은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인정하고 그 이득을 양성화시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합리화하기에 앞서 국민의 부담증가를 기반으로 형성된 불합리한 이윤을 대폭 축소하고 리베이트 거래에 관여된 당사자들에게 편익보다는 더 큰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의원도 “이번 제도는 비싼 약을 여러 종류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는 구조여서 국민이 비싼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지방 중소병원이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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