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한변협이 주최한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 나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한 탈북자 증언은 듣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쳐진다. 북한 해군장교 출신인 김경희(가명)씨는 중국으로 탈북했다 2005년 강제 북송 돼 정치범수용소에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중국 남자의 아이라며 눈앞에서 죽이더니, 산후 3시간이 채 안 돼 노역장으로 끌려나갔던 고초를 털어놓았다. 17살 때 탈북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2008년 한국에 들어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경철(가명)군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반항심 같은 건 가질 생각도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 부재를 폭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부소장은 한·일 정부가 협력하고, 인권 유린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김정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평화·반인도적인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지난해 3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 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알 바 사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성명을 통해 “국가 수반 체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의 막무가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 당시 입법의회가 공표한 인권선언을 기억한다. 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했고, 그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3조), 사상·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 이념을 명확히 담고 있다. 선언의 근본사상은 근세 자연법 사상과 계몽사상에서 발생한 인간 해방의 이념으로 인간의 자유권을 전제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인권선언을 인정할리 없고, 국제형사재판소 따위를 겁낼리 없다. 불쌍한 것은 생지옥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