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동네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외에 정육점, 빵집, 수산물코너, 즉석식품코너 등도 이 안에 다 있다. 따라서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소규모 슈퍼와 과일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SSM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데에 있다. SSM이 들어서면 인근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인들은 지역토종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즉 허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대기업측은 SSM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와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SSM과 지역 소상인간의 ‘상생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을 개점하려는 (주)롯데쇼핑측과 소상인측이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입회 하에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달 17일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일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슈퍼 율전점에 대한 고용인력은 지역 피해상인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사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남양주 퇴계원점(GS슈퍼)의 GS리테일사와 구리 토평점, 의정부 호원점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운영주체인 (주)삼성테스코와 3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도와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당사자간의 입장이 반영된 ‘상생’의 취지대로 적극 중재하여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강제조정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생차원의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옳은 방법이다. 대기업과 소상인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슈퍼마켓협동조합측에서도 대기업측이 최대한 소상인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상생의 자세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