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용인 기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경찰대)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부동산(경찰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용인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전에 따른 경찰대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