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했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이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단순한 직업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꿈을 키워 온 사람들이다. 얼핏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꽤나 매력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원, 병원,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 부문이나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교도소 등의 상담업무를 맡는 등 많은 일들을 한다. 이들은 전문직으로써 “의사가 사람을 못 고치면 사람이 죽지만 사회복지사가 사람을 못 고치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리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생활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가 허술하고 임금수준이 크게 낮아 이 업종의 이·퇴직률이 높다고 한다. 월평균 급여액은 176만원으로 지난 2007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68.2%로 크게 낮았으며, 최근 3년 간 사회복지관 이·퇴직률은 66%, 노인복지관 이·퇴직률은 68.6%에 달했다는 것이다.(본보 2월 24일자 3면 보도)
특히 노인단체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단다.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그 밖에 노인단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무급자원봉사’에 가까운 근무조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안정된 소득을 얻고 안정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아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전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민들의 더욱 따듯한 관심과 격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