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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 확정

道선관위 공고… 7개 선거구 평균 3억9천600만원

6월2일 실시되는 경기도내 교육의원 선거 7개 선거구 및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내 교육의원 7개 선거구와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일제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시가 선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제2선거구는 성남·구리·하남·광주시가, 제3선거구는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군이, 제4선거구에는 부천·안산·시흥시가 각각 지정됐다. 제5선거구는 수원·평택·오산·화성시, 제6선거구에는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군, 제7선거구에는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시가 각각 선거구로 편성됐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은 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7명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또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에 관한 규정, 교육의원 선거는 지역구도의회의원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가 발표한 교육의원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도내 7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5선거구가 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6선거구 4억1천300만원, 제2선거구 3억9천400만원, 제4선거구 3억8천600만원, 제1선거구 3억8천만원, 제7선거구 3억7천900만원, 제3선거구 3억6천300만원 순이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교육감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불법정치자금 적발 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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