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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법 해법 찾길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받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위로 넘어가 다시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연천·포천)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이어서 법안의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영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를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입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입법에 회의적이다. 또 이법이 통과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해 경기도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주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5월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도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의 절박함을 느꼈다.

경기북부지역 전체면적 4천284㎢의 44%인 1천8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해 왔다. 주민불편해소와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 한 가운데 놓여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법이 합리적인 길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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