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성된 시민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세 주민등록인구 70만 명 정도가 유권자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