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시·도에서 세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본장(경마나 경륜을 실제로 하는 곳)과 장외발매소(TV로 중계하는 곳) 소재지 시·도에 50%씩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천에 경마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연간 3천2백여억원의 레저세, 과천시도 경기도로부터 1천1백여억원의 교부세를 받는 등 두 자치단체는 재정면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가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전액 납입됨으로, 발매소가 9개 밖에 안되는 경기도는 1천33억원, 과천시는 615억원의 세수가 감수된다. 한마디로 청천벽력과 같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3일과 5일에 열린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 잇따라 참석해 레저세 개정이 도와 과천시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결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과천시의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하다. 만에 하나 레저세가 개정 되면 시 전체 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천시 자유총연맹 등 24개 사회단체는 4일부터 레저세 개정 반대 가두서명을 시작했는데 4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엔 벌써 1만명 가까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천시로서는 시 재정의 파탄이냐, 현상 유지냐의 중대 기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밥그릇 싸움이다. 전국에는 28개의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경기도는 9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재지 도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원하고, 과천시 역시 발매소 단위가 아닌 소재지 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발매소 소재지에 100%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외 게임이 TV 영상으로 중계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장을 존중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레저세)을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 결코 무리하다고 할 수 없다.
사안 자체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련의 도박성이 있는 만큼 떳떳하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공인된 레저에서 발생한 이익인 이상 고루 혜택을 받는 현행제도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