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정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만나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6.2 지방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 교육비리 등의 척결방안이 주로 논의됐으며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됐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탁이나 이권 개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만큼 관련 기관이 각별히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각 지역에 난립해 활동중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근원적으로 차단돼 있어 비리관련, 이권개입 등 후보자 적격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공천경쟁을 거쳐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그들이 명함을 통해 공개하는 일상적인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이외에는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의 정보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후 명함 배포, 현수막 게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 지는 등 사실상 후보로서 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법의 활용이 가능해 졌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나이, 학력, 주소, 직업, 경력이 전부다. 정작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과기록이나 재산등록 상황, 납세 실적, 병역사항, 선거구 거주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프라이버시 범위인 전과기록 등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선거일까지 일부 자격없는 예비후보자들이 두달여동안 거리를 활보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다녀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면 예비후보자 선거제도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기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자,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예비후보자가 이를 속이고 선거판을 휩쓸고 다닌다면 이는 낭패다. 정당 예비후보자는 정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자질없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