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회비(혹은 적십자성금)가 좋은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성금은 특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구호활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 청소년 적십자활동, 인도주의 사업 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은 우리나라 건국과 함께 시작된 아주 오래된 국민기부문화운동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인도주의 운동이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두고 매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모금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또는 통·반장이나 이장을 통해 모금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에 할당된 성금액 때문이다. 물론 지로용지를 발송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유도하고 있지만 목표액수를 채우기엔 모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앞장 설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본보 보도(3월3일자 1면)에 따르면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모금한 2010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목표액의 84%에 그쳐 추가 모금이 불가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선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해 오고 있는 통·반장들 역시 한층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적십자 회비는 일일이 각 세대를 다니며 납부를 독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동두천시, 고양시 등은 목표액을 초과했지만 광명시, 시흥시 등 나머지 지역은 50~80%에 그쳐 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추가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럴 바에야 저항이 크겠지만 차라리 성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준조세로 받아내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용어 자체도 적십자 ‘회비’가 아닌 ‘성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회원이 아닌 많은 국민들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성금을 납부할지를 결정하는 옵션을 둔다든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납부시 부가적으로 성금납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