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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광주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천788건에 2억1천110만여원, 자동차 4만4천349건에 16억3천244만여원 등 모두 18억4천354만여원을 부과,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유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은 제외) 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과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연2회 반기별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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