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사무총장)는 16일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 공심위에 적용할 세부 공천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 공심위가 발표한 공천 기준은 ▲도덕성 ▲정책과 비전 제시 등 행정·의정 활동 능력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 당선 가능성 등이다. 도덕성 관련해서는 공천신청자와 배우자도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키로 했다. 배우자의 범죄사실도 공천신청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자와 관련,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면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공천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위원장은 “성희롱 전력자도 무조건 공천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길태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원천봉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기나 배임 등 파렴치범과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다 해도 공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중앙 공심위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심위원들에게 공천신청자들이 벌일 수 있는 ‘후원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를 공천심사 종료 때까지 폐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