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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수원부지 건물 고도 50m 허용

市 ‘롯데쇼핑 시행사업’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
준공업지역 2천589㎡ 철도부지 변경… 면적 27만741㎡로 감소

<속보> 롯데쇼핑㈜이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구)KCC수원공장(㈜금강고려화학)의 개발 가능 부지 면적이 당초 27만3천600㎡에서 2천859㎡ 줄어 들고, 건축물 높이는 최대 50m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2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5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수원시는 이날 준공업·주거·자연녹지지역인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 (구)KCC수원공장(㈜금강고려화학) 부지의 용도를 일반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역세권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 일대 공장 부지 27만3천600㎡가 2천859㎡ 줄어든 27만741㎡로 확정됐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부지인 2천589㎡가 준공업지역으로 포함돼 있어 공사측과 용도 변경 여부를 협의한 결과 이 부지를 철도 부지로 사용할 것을 원해 이를 제척시키면서 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건립되는 이 곳의 건축 가능한 건물 높이는 최대 50m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일대는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 5구역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역 대합실과도 연결되는 광장이 조성되고, 인근 서둔동 20-12번지는 1천42㎡ 규모의 실외 주차장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이 일대 18만329㎡에 대해 지난 1992년 6월 결정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폐지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세권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 고시되면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며 “앞으로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수원시 2015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 27만3천600㎡의 (구)KCC 수원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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