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이주민들의 잇따른 광교신도시 특별 분양권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팔달구 남수동 11-705번지 일대 5천52㎡를 공공용지, 소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남수동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지난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 금액이 낮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이주민들은 보상금과 500만~1천만원의 이주 정착금 외에 광교신도시 등 특별공급 분양 알선을,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알선 등을 촉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특별 공급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시는 장안구 연무동 동공원 조성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퉁수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우여곡절 끝에 42세대의 광교신도시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아 이주민들에게 배정하기도 했다.
퉁수바위 마을 주민들은 시가 이 일대 4만9천299㎡를 ‘동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자 광교신도시내 일반 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현행법상 보상금 외에 아파트 분양권를 줘야하는 등의 규정은 없지만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이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양권을 알선하는 등 잇따른 아파트 특별 분양권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주민들에게는 지장물 보상과 이주정착금은 줄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줘야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며 “특히 해당 기관으로 부터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