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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시장 2명 행정특례 건의

잇따른 택지개발사업 인구유입 급증 조직확대 개편 불가피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11일 구제역이 확산 중인 인천시 강화도 현지는 구름 낀 스산한 날씨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11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부시장 2명, 구청장 2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광교신도시 등 잇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 조직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 수준의 행정특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인구 110만명인 수원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2천490명으로 이는 지난 1998년 인구 80만명을 넘어섰을 때 정원 2천50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평균 민원인 249명에 비해 182명 많은 431명인 꼴이다.

이에 따라 12개 부서 89명을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 수준의 행정 특례도 요구할 계획이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부시장 정수가 2명으로 구청장과 국장 직급이 각각 2급과 3급으로 조정되고 지역개발채권발행, 건축허가권 등 사무 특례가 주어진다.

반면 수원시는 현재 부시장 1명, 구청장과 국장 직급이 모두 4급이고, 행정 권한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시는 통합 창원시에 동등한 행정기구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산정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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