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행정절차법의 목적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또한 동 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적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을 일삼는가 하면 심지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결정까지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로부터 ‘청문’을 거치도록 명시된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민원이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시·군 가운데 행정절차법 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가 성남시 100여건, 가평군 1건 등 연간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문서로 밝혀진 건수일 뿐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민원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여건 이상의 청문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법에서 굳이 처분 전 사전청문을 규정한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일선 시·군에서 행정편의를 내세워 법의 취지는 물론 서비스 행정의 정신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벌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주기 바란다.
비단 행정처분 청문절차 무시만이 문제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전반의 대민 봉사행정의 관행정착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 한사람의 생명 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 어떤 행정절차도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방법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 하물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청문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