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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앙심 동료 흉기로 찔러

광주경찰서는 13일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인 R(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 초월읍의 한 공장 기숙사 내에서 같은 국적 동료인 Y(33)씨와 Y씨 사촌동생과 술을 마시다 사촌동생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Y씨를 3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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