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4년 간 매달 22만원씩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암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은 고작 513만원이라니...”
가정주부 백모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3월10일 수원 성빈센트 병원에서 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백씨는 자신이 가입한 종신 보험의 암 진단비와 수술비 등 보험금 6천500여만원을 수령 받기 위해 교보생명에 보험금 수령 신청을 했다가 깜짝 놀랐다.
수령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고작 513만원(수술비 500만원, 입원비 13만원)이라고 보험사로부터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백씨는 수령액이 보험 증권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해당 보험사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보험금 수령을 거부한 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정은 이랬다. 백씨는 지난 2006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한 보험설계사로 부터 매달 22만500원을 납부하는 교보생명의 종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증권대로라면 암에 걸린 백씨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주계약 4천만원, 암 입원특약 2천만원, 수술비 500만원 등 모두 6천5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대장암, 폐암, 간암 등은 중대 암으로 판정해 보험 계약금 모두를 지급하지만 피부암,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아 종양 크기가 2cm이하 일 경우 수술비만 지급한다는 사내 지침을 내세워 수술비 50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백씨의 암 종양 크기는 각각 0.2mm, 0.6mm 등으로 이 보험사의 기준에는 미달된다.
이 같은 보험사 방침에 대해 백씨는 보험 가입 당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백씨는 “보험 가입 당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설명도 없었는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갑상선 암은 흔한 질병으로 생존율이 높아 지난 2006년부터 종양 크기가 2cm이하 일 경우 중대암으로 보지 않아 수술비만 지급해 왔다”며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