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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라’행정관행 뿌리뽑아야

도내 곳곳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실행정이 만연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행정이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모럴 헤저드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흥시의 경우, 공사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벌려 6년째 질질 끄는 바람에 시공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시흥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선심성 공사를 벌려 놓고 2년에 끝낼 공사를 6년째 지연시키고 있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피해를 본 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남사면 통삼4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전자입찰공고를 냈으나 낙찰과정에서 컴퓨터 입력 오기(誤記)로 낙찰업체를 번복해놓고 업체의 항의에 사과는 커녕 “다른 지자체도 업무착오로 낙찰업체가 뒤바뀌는 일이 종종 있다”며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내라”는 식으로 배짱을 튀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각급 지자체의 관급공사 수주에 열을 올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결재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좋은 결재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수주를 꺼리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그 이유 또한 명확하다. 소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지나친 상전노릇에 진저리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곧 도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발주공사의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맥락에서 수주 업체에 대해서 깐깐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간과해선 안될 일이 있다. 공사를 수주한 사람들 또한 소중하기 이를데없는 국민이요, 도민이라는 사실이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항시 공평무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 하게 행정상의 착오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실수를 인정치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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