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노재영 군포시장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된 모 공무원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진 의결시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그간 군포시의 인사 관련 무성했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 모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결과 승진대상에서 배제되자 이같이 오후에 인사위를 다시 열어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를 제보받고 지난 1월 시청에 감사장까지 차려놓고 전현직 공무원 50여명을 불러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