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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 ‘뒷돈’챙긴 신협조합장

알선수재 브로커 등 2명 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일)는 27일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모 신용협동조합 A(50)지점장과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3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B(6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로 3천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모 건설업체 대표 C(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모 신용협동조합 A지점장은 지난 2007년 8월 금융브로커로 활동 중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모 건설업체에 24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B씨에게 900만원 건철업체 대표인 C씨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브로커 B씨는 대출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C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900만원을 A지점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대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돈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해당 신협이 해준 대출은 이미 다른 대출의 담보로 저당 잡혀 있어 담보 능력이 거의 없는 부실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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