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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현직 공무원 변상판정 청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예산낭비 책임 묻기로
손배소 진행중 퇴직 등 변상 어려워 감사원 의뢰
설계·시공·보안 등 책임경중 따라 결과 나올 듯

경기도 광명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광명시는 현재 2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여러 공무원이 퇴직해 변상 등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에 당시 시장 등을 상대로 변상판정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광명동 일대 환경사업소 부지에 모두 188억5천800만원을 들여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비 57억1천100만원) 가동을 위해 전문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광명시의 책임과 함께 관련 업체는 50%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는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 광명시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계, 시공, 보완, 감독 등 분야별로 책임 경중을 따져 변상판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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