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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전가격 과세방안 亞지역 회의 개최

국세청은 18, 19일 이틀간 서울에서 이전가격 과세 문제에 관한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산하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16개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있는 비교대상 선정방법,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된다.

한편 이전가격 과세는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 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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