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비파라치’를 시행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18일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이 ‘비파라치’는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감시하는 것인데 군포소방서는 지난 1~6월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포상금 대신 소화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왔다.
이 ‘비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건물주 및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을 보면 일부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일부 신고꾼들로 인해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