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유흥주점 108개 영업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과세 대상은 룸살롱·요정 등인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두고 있는 경우,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등이다.
또한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가 해당된다.
군포시에 등록되 있는 유흥주점은 108개소로 신규 및 변경등록업소를 중점으로 실제 사용현황과 법적 중과세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4%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