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방송 법정 TV토론회에 참가제한을 받은 후보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만을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 등을 발표, 토론함으로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코자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권진수 ‘바른교육시민연합’의 비전교조 인천시교육감 단일후보는 25일 최근 MBC TV토론의 출연 불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신당 인천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김상하 후보는 인천시장 출마 후보자의 합의 결렬로 무산된 선거위 주최 인천시장 후보 4자 TV토론회가 무산되자 성명을 내고 합의결렬 책임 후보와 인천선관위를 싸잡이 비난하고 나섰다.
권 진수 교육감 후보는 인천선관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자신의 법적 의무와 보수진영단체로 구성된 비전교조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정된 후보를 선거방송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여론조사 중 무응답자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60%로 이렇게 신뢰도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방송토론회에 베제 하는 것은 입후보자를 알리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으로 평등성에 어긋나고 부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에 군소 정당 후보들도 참여를 시켜 시민들에게 알권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대의민주주의 정신 실현해야 함에도 거대 정당의 반대로 군소 정당 후보자가 참여하는 4자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비난했다.
더욱이 인천 선관위도 토론회 참석 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는 스스로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자 토론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 이라는 억지 논리로 군소정당을 모조리 배제시켜 버린 과오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