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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뉴타운 찬반여부 투표로 결정

군포, 내달 4~6일 토지·건축물 소유자 대상
계획수립 의견 수렴… 사업추진 동력될 듯

<속보> 군포시가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4~6일 사흘간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갖기로 했다. 투표는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참여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필지의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땐 공유자 중 대표자 1명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투표는 주민공람 당시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기준으로 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사업예정구역(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찬반 투표방식으로 실시된다.

그 대상자들은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해야한다. 다만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해 물건이 2개동 모두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금정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초 실시한 주민공람 이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및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사업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일부 주민의 강경한 반대로 공청회가 2차례나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시가지의 도시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공공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업방식의 특징 상 계획의 실현성 측면에서 주민의 의사 확인도 요구돼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향후 시책 추진의 참고 자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9월 금정역 일원 86만5천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 초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 경기도 승인신청 전의 공청회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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