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년간 최대 81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한 뒤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총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보조금은 오는 7월1일 이후 구직자부터 적용되며 지급기간은 1년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만~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해야 하며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