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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외국인 근로자문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 현장에서 궂은일 마다않고 일하는 근로자의 태반이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기도는 올 2월말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28만7천명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만여명(80%)이 수도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강제출국 되었을 때 산업현장의 공황은 상상을 뛰어 넘을 만큼 엄청나다. 다급해진 업계는 진작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화해주도록 법률개정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늦장을 부리다 보니 오늘의 지경이 되고 말았다.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고용허가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등 민감한 사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정부 역시 확고한 입장 정리를 못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다 국제성을 띈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쉽지는 않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한다면 세월이 좀 먹느냐면서 질질 끌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우선 국회가 법안 심사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되, 노동현장에는 도움이 되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과거와 달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됐다.
우리 역시 인권문제에 관한한 나 몰라라 할 처지가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무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잔류와 추방은 단순한 출입국관리나 치안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망과 관계되는 중차대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좋은 법률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다,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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