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일부터 10일까지 ‘재산세관련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세무담당을 방문,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