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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은 수원권 시민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일제하 식민지시대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에 땔감과 먹거리를 공급해준 것이 광교산인지라, “광교산이 없었다면 수원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가. 수도권의 유일 무일한 명산으로, 지친 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품 있는 정서를 나누어 주고 있다. 광교산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시민의 벗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연 자산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광교산 입구에 11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민간업자에게 더럭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황당스럽고, 어불성설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광교산은 100만 수원시민 뿐 아니라, 자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우상이면서 실체인 것이다. 까닭에 지난 반세기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개발과 훼손을 막느라 힘겨운 대처를 해왔다. 특히 수원시는 광교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덕분에 수도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코스가 되고, 산림욕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광교산 코밑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허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시당국자는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허가의 정당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광교산이 지니고 있는 자연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 했는가에 있다.
길게 시야비야할 것도 없다. 수원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의 개인 부지를 사들여 자연공원을 만드는 일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민간업자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민간업자도 그곳에 건물을 짓고나서, 두고두고 들을 원망과 시민의 질시가 얼마나 가공할 것인지를 알고, 시에 협조 하는 것이 순리다.
왜냐하면 그 땅은 시민의 것이어야 하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운명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광교산가꾸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만 떼어 놓은 상태지만,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겉잡을 수 없는 거시적 반대운동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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