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5.7℃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노동부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 규정

노동부는 14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계획 중인 15~17일 4~6시간 부분파업과 21~30일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주된 목적은 노조 전임자 확보인 데다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업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임자수 및 처우 현행 유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사내 하도급 제한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산별 중앙교섭을 벌여오다 진전이 없자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