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안1부는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에 대한 수사 등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주요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과 신 위원의 조사를 통해 천안함과 관련한 각종 상황을 공안1부에서 파악해왔다는 점과 참여연대 서한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날조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허위사실의 유포로 민ㆍ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국가의 외교업무 방해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며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